전자금융감독규정 제3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 삭제<2025. 2. 5.>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질의
국내 전산센터를 둔 해외 클라우드 이용은 가능하나 개인정보 국내처리와 보안·심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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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질의
전자금융업자는 국내 전산센터의 해외 클라우드와 VPN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암호키 공유에는 별도 보안요건을 지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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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