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교원 및 임직원에 대한 신원사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원 및 임직원에 대한 신원사항 관리)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원조사 요청기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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