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무선통신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무선통신망은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ㆍ단순 공개자료 소통 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등 중요자료 소통 시 반드시 암호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무선통신장비는 각급 기관장의 명을 받아 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관리ㆍ운용한다.
③무선통신장비가 도난, 손실, 망실 및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부 보안담당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사고일시 및 장소
2.사고자 인적사항
3.사고경위
4.장비명칭
5.처리결과
6.소속기관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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