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신원조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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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의 요청은 각급 기관별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부서에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의 요청은 각급 기관별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부서에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1.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는 임용 또는 인가예정기관의 인사담당부서
2.제7조 제2호에서 계약제 사립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
가.사립대학의 교직원(총ㆍ학장 포함)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나.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직원(교장 포함)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이사장이거나 사립학교 경영자.
다.사립 유치원 교직원(원장 포함)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제7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임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1차 감독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주무부서, 그 외의 직원은 법인이사장 또는 단체의 장
②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1.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5.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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