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신원조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의 요청은 각급 기관별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부서에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1.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는 임용 또는 인가예정기관의 인사담당부서
2.제7조 제2호에서 계약제 사립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
가.사립대학의 교직원(총ㆍ학장 포함)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나.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직원(교장 포함)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이사장이거나 사립학교 경영자.
다.사립 유치원 교직원(원장 포함)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제7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임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1차 감독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주무부서, 그 외의 직원은 법인이사장 또는 단체의 장
②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1.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5.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대외비 목록 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대외비 목록 대장 생산접수 | 생산접수 | 생산접수 | 문서 번호 | 형태 | 건명 | 사본번호 | 예고문 | 보관장소 | 일반문서 등록 처리 | 일반문서 등록 처리 | 처리자 (인) 년월일 | 생산처 | 수신처 (처리담당) | 문서 번호 | 형태 | 건명 | 사본번호 | 예고문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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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0 · 보안 서약서
[별지 제20호 서식] <신 설>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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