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모사전송텔렉스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대외비 문서는 물론 일반문서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 및 국가이익을 위하여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암호화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모사전송 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후 문서통제관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