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의거 7월 10일 및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부 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하여 7월 25일 및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②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소유현황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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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의2 ·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별지 제12호의2 서식] <신 설>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년 월 일 현재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2.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처리 현황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非인가 사유별 현황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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