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적색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비밀의 인계인수)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적색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

<img id="168950879">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