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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