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비밀 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분류의 기본이 되는 세부분류지침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본부 각부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0월 15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과의 위배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말일 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규정 제12조에 따른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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