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 특례기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사립 대학교는 총장, 보안담당부서장 및 실무자, 비상대비업무담당관 및 실무자, 예비군업무부서장 및 실무자로 한다.
2.사립 전문대학은 총장, 보안담당부서장 및 실무자, 비상대비업무담당관 및 실무자, 예비군업무부서장 및 실무자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기관의 장, 서무(총무)과장으로 한다.
4.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장 및 서무담당 책임자로 한다.
5.산하단체는 기관장 및 보안업무 취급 부장(과장)으로 한다.
6.기타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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