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 지정한다.
1.국, 공립대학(교)의 총(학)장
2.국, 공립전문대학의 총(학)장
3.4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교육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사무국장
4.교육지원청 교육장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은 재위임 하지 못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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