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비밀보관 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비밀은 각과(팀)에서 분산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급기관은 기관별로 총무과, 관리과, 서무과 또는 지원과 등에서 집중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본부 및 각급기관에서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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