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생산 시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문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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