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보호지역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제한지역 : 본부 및 각급기관 전역
2.제한구역 : 장관실, 차관실, 각급 기관장실, 상황실, 교환실, 보일러실, 통신실, 모사전송실, 전산실, 비상안전담당관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 첨단산업관련연구소
3.통제구역 : 무기고 및 탄약고, 을지태극연습 훈련실시장(실시관실, 통제관실, 상황실)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비밀합동보관소
②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