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대상자에 대한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는 1차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3.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특례업체의 지정은 해당업체의 감독 주무부서가 그 필요성을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권자가 인정한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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