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대상자에 대한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는 1차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3.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특례업체의 지정은 해당업체의 감독 주무부서가 그 필요성을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권자가 인정한 때 성립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