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대외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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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1.주요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
2.각종 심의회ㆍ위원회ㆍ공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중인 사항
3.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연구에 관한 사항
4.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5.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항
6.그 외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ㆍ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대외비 문서를 생산할 경우에는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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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대외비는 대외비 목록 대장(별지 제19호서식)에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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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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