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비밀의 열람 및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개의 비밀에는 그 문서 끝부분에 규칙 제45조 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열람기록전은 규칙 제70조에 따라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과 분리하여 별도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업무상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열람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관계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열람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결재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규정 제24조 제2항 및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자체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일반보안 진단일지
[별지 제16호 서식] 일반보안 진단일지 20 . . .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현황 | 실 시 결 과 | 실 시 결 과 | 실 시 결 과 | 실 시 결 과 | 실 시 결 과 | 실 시 결 과 | 실 시 결 과 | 실 시 결 과 | 실 시 결 과 | 실 시 결 과 | 실 시 결 과 | 실 시 결 과 | 실 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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