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발간의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도지사(광역시장)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등록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발간은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도지사(광역시장)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등록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 이용에 대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1.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
4.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
5.자체 보안대책
6.발간부수와 배포처의 타당성 여부
7.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
8.검수절차
9.기타 발간 승인 신청사항 검토
10.그 밖의 참고사항
③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 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입회자 서약서"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 시부터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발행부수와 요구 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및 초안지, 원지 등과 기타 관계 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비밀발간에 따른 납품은 입회자와 민간업체의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함께 소속기관 물품출납 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 말미에 반드시 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