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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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및 각급기관의 각 부서장(실ㆍ국ㆍ과장)은 부내(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접수ㆍ발송을 담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접수ㆍ발송담당자의 지정) 본부 및 각급기관의 각 부서장(실ㆍ국ㆍ과장)은 부내(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접수ㆍ발송을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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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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