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감독 및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안전담당관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에 의거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는 해당 주무 실ㆍ국ㆍ과에서는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안전담당관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에 의거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는 해당 주무 실ㆍ국ㆍ과에서는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이 인가된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는 제23조 제
③항 각호에 따른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ㆍ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책임에 대하여는 인가기관의 보안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및 해당 감독 주무 실ㆍ국 과장이 감독상의 연대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