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감독 및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안전담당관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에 의거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는 해당 주무 실ㆍ국ㆍ과에서는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이 인가된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는 제23조 제
③항 각호에 따른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ㆍ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책임에 대하여는 인가기관의 보안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및 해당 감독 주무 실ㆍ국 과장이 감독상의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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