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보안사고의 보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1.본부 : 각 부서장(과장, 담당관) → 실ㆍ국장 → 보안담당관 경유 → 장관 → 관계기관에 통보 → 국가정보원장
2.각급기관 : 부서장 → 소속장관의 보안담당관 경유(특례기관은 소속장관 비상안전담당관도 경유) → 소속기관장 → 관계기관에 통보→본부 보안담당관(특례기관은 본부 비상안전담당관도 보고) → 장관→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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