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은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밀 관리기록부에 갱신내용을 기재한 후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구대장 정리방법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에 적색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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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경우 이기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확인자는 보관정책임자가 된다.
④신대장 정리방법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이기 조치되는 비밀에 대하여는 구대장의 관리번호를 신대장으로 이기한 후 다음과 같이 이기한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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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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