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보호지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출입통제대장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ㆍ차관실 및 각급 기관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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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제2항의 표시 외에도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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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호지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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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출입통제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출입통제대장 년월일 | 출입시간 및 퇴 실 시 간 | 용 무 | 출 입 자 | 출 입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 비 고 년월일 | 출입시간 및 퇴 실 시 간 | 용 무 | 소속(주소) | 성 명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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