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시설방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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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시설방호 책임자는 기관의 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청사관리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고 자체 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시설방호 책임자는 기관의 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청사관리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고 자체 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본부의 시설방호계획은 정부세종청사 시설방호계획에 따른다.
⑤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일과 후에는 반드시 비상연락용 차량을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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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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