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에 따라 인가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인가증(공통서식)에 사진을 첨부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고 인사담당과장의 전결로써 인가증을 발급하며 비고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에 따라 인가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인가증(공통서식)에 사진을 첨부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고 인사담당과장의 전결로써 인가증을 발급하며 비고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반납된 인가증은 발급권자의 결재를 받아 파쇄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주서로 삭제하며 파쇄 일시를 기록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