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에 따라 인가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인가증(공통서식)에 사진을 첨부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고 인사담당과장의 전결로써 인가증을 발급하며 비고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반납된 인가증은 발급권자의 결재를 받아 파쇄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주서로 삭제하며 파쇄 일시를 기록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결 재 | 결 재 | 인가증 번호 | 발급 년월일 | 인가 등급 | 인가 등급 | 발급자 인적사항 | 발급자 인적사항 | 발급자 인적사항 | 발급자 인적사항 | 발급자 인적사항 | 계 인 | 사 진 | 회수 사항 | 비 고 담당과장 | 담당자 | 인가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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