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보호기간 도래비밀의 예고문 변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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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비밀 및 자체생산 비밀문건을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승인내용을 기재하여 생산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체생산 비밀인 경우에는 보호기간 도래 전에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승인(내부결재)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문서는 비밀의 원본과 통합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비밀 및 자체생산 비밀문건을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승인내용을 기재하여 생산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체생산 비밀인 경우에는 보호기간 도래 전에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승인(내부결재)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문서는 비밀의 원본과 통합 보관한다.
1.관리번호
2.발행처
3.발행일자
4.건명
5.원 예고문
6.변경 예고문
7.변경이유
8.원 보존기간
9.변경 보존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이 도래된 비밀을 계속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1.삭제
2.원예고문은 대각선 주선으로 삭제하고 변경예고문을 부여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 여백에 변경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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