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비상 시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은 평상시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 발생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하며 실천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수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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