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 발표자료 또는 민간인, 국회(지방의회), 외국기관(인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하는 자료 중 비밀 및 외부 공개 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제3항에 따른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본부는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관계규정에 따라 비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때에는 원본에 의한 열람(비밀열람기록전 기재)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제출할 때에는 제공부서에서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되 경고문 및 반납일자를 명기하고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대외자료제공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대외자료제공대장 일련 번호 | 일 자 |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 자료명 | 사용목적 | 부 수 (면수) | 제공부서 일련 번호 | 일 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자료명 | 사용목적 | 부 수 (면수) | 제공부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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