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시설보안의 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본부에 있어서는 운영지원과장이, 각급기관에 있어서는 청사 관리 담당자가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