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시설보안의 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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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본부에 있어서는 운영지원과장이, 각급기관에 있어서는 청사 관리 담당자가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본부에 있어서는 운영지원과장이, 각급기관에 있어서는 청사 관리 담당자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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