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오착비밀의 반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규칙 제31조 제5항에 따라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는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소속기관내 및 각급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잘못 전달된 비밀(오착비밀)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스스로 타 기관에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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