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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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관계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기관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관계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기관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시교육 중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실시후 인가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직원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 해당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보안교육일지(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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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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