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교육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교육부 소속기관, 각급학교, 시ㆍ도교육청 및 특례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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