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I급비밀 및 IㆍⅡ급비밀 암호자재 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Ⅰ급비밀 및 I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2조 2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Ⅰ급비밀 및 I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2조 2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신원진술서 1부(규칙 제57조에 따른 제20호 서식)
2.신원조사 회보서 1부(규칙 제59조에 따른 제23호 서식)
3.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4.서약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
5.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ㆍ용도ㆍ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ㆍ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③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 부서장은 비밀취급인가자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는 제16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3.삭제
4.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