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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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참조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참조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사진 2매(2cm × 2.5cm)
②비밀취급인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인가제청권자(분임보안담당관, 부서장) → 보안담당관(참조) → 인사담당(직책상 필요성검토,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인가 경력 유무 등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 첨부) → 상신(품의) →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회부 → 결재(인가) → 서약서 집행 및 교육 →통보(소속기관 전 부서에 인사발령으로 통지) → 인가증 교부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장 기록(별지 제4호 서식) →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 각 소속부서에서도 인가자명부에 기록비치

③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는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이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인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신원회보 내용을 확인 검토하고 취급업무내용을 확인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인가의 제청을 기각하거나,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국가비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기간 중 동원되는 비밀취급비인가자에 대하여는 사전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 인가에 대신하여 서약 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훈련기간 중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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