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비밀접수증
2.비밀열람기록전
3.배부처
4.삭제
5.삭제
6.삭제
7.삭제
8.삭제
9.삭제
10.삭제
②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비밀관리기록부
2.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비밀대출부
4.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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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보안사고의 보고절차제72조 · 보안감사제73조 · 보안업무 착안사항제74조 ·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제75조 · 보안교육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76조 ·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