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이송하되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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