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암호자재의 배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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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인수하여 장관이 배부한다. 다만, 지방소재 산하기관의 편의도모와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간 사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인수하여 장관이 배부한다. 다만, 지방소재 산하기관의 편의도모와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간 사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암호자재의 사용기간 1개월 이전(본부 각실ㆍ국은 3일 이내)에 배부하여야 한다.
④사용기간이 완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부 및 각급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암호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관계취급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암호자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본부에 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사고일시 및 장소
2.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사고경위
4.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⑧암호자재를 분실한 취급자 및 보관책임자는 엄중문책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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