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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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그가 생산한 비밀을 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그가 생산한 비밀을 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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