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에 의뢰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③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복제, 복사 또는 발간할 수 없다.
④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한 후 비밀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⑤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취급 인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⑥비밀 발간에 있어서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신청서 20 년 월 일 수신 : (분임) 보안담당관 다음과 같이 비밀문서를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 | | | | | 비밀등급 | 비밀등급 | 비밀등급 | | | | 비밀내용 (개요) | | | | | | | | | | | | | 발간장소 |…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