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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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에 의뢰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에 의뢰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③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복제, 복사 또는 발간할 수 없다.
④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한 후 비밀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⑤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취급 인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⑥비밀 발간에 있어서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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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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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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