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취급하는 자가 소관비밀을 분류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제27조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규정 제12조에 따른 비밀분류 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공문서 기안지의 ‘결재란’란 아래 적당한 여백에 그 분류근거 (분류 지침의 항목 또는 분류동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에 대한 결재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분류의 적정을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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