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임시직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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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영에서 임시직원이라 함은 일급 노임자(대학회계 및 학교회계 등에서 임용하여 기관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 이상의 일용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에서 임시직원이라 함은 일급 노임자(대학회계 및 학교회계 등에서 임용하여 기관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 이상의 일용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임시직원 중 공안 상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자(비밀업무취급자, 통제구역근무자, 경비근무자)와 기타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자의 신원조사는 제6조에 따른다.
③제2항에서 정하는 자 이외의 임시직원의 신원조사는 생략한다.
④인사담당관은 임시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임시직원은 한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할 수 없고 단순한 노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⑥임시직원에게 부득이한 이유로 행정보조문서수발 및 문서작성업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취업시켜야 한다.
1.취업의 필요성
2.보안감독방안
3.수행할 업무의 내용
⑦제2항에서 정하는 자 이외의 임시직원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관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취급인가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으나 인원을 극히 제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신원조사
2.비밀취급인가를 받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3.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20호 서식)
4.입회감독
5.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⑧임시직원의 감독책임은 임용권자 및 소속과장(담당관)과 해당 업무의 주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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