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임시직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에서 임시직원이라 함은 일급 노임자(대학회계 및 학교회계 등에서 임용하여 기관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 이상의 일용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임시직원 중 공안 상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자(비밀업무취급자, 통제구역근무자, 경비근무자)와 기타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자의 신원조사는 제6조에 따른다.
③제2항에서 정하는 자 이외의 임시직원의 신원조사는 생략한다.
④인사담당관은 임시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임시직원은 한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할 수 없고 단순한 노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⑥임시직원에게 부득이한 이유로 행정보조문서수발 및 문서작성업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취업시켜야 한다.
1.취업의 필요성
2.보안감독방안
3.수행할 업무의 내용
⑦제2항에서 정하는 자 이외의 임시직원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관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취급인가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으나 인원을 극히 제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신원조사
2.비밀취급인가를 받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3.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20호 서식)
4.입회감독
5.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⑧임시직원의 감독책임은 임용권자 및 소속과장(담당관)과 해당 업무의 주무자에게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보안 서약서
[별지 제20호 서식] <신 설>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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