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Ⅱ급 비밀취급인가대상
가.본부 4급 이상 공무원
나.각급기관의 장(공무원)
다.본부 및 각급기관의 부서별 비밀보관 정ㆍ부 책임공무원
라.본부 및 각급기관의 각 실국과 담당관실의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과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마.장관ㆍ차관의 비서관, 수행비서
바.문서수발 담당공무원
사.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Ⅲ급 비밀취급인가대상 :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1.본부 및 각급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각과(팀)장 또는 담당관
2.본부 각 실ㆍ국 주무 서기관(사무관), 총무ㆍ인사ㆍ비상안전담당 서기관(사무관), 본부 보안업무 총괄 실무자
3.장관ㆍ차관의 비서관, 수행비서
4.본부 감사담당 공무원
5.각급기관의 장(공무원)
6.각 시ㆍ도교육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7.교육지원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8.국ㆍ공립 대학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③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