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신원조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다.
1.규정 제3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사립학교 교직원(학교의 장 포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 학교법인 임직원
3.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및 교육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4.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직원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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