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3.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당부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 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해당 소속 서무담당관이 즉시 회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해제사유,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 후 인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국(실) 과 인가증 번호 | 직책 및 직명 | 직책 (비밀취 급업무) | 성명 | 생년월일 | 인 가 | 인 가 | 해 제 | 해 제 | 비고 인가증 번호 | 직책 및 직명 | 직책 (비밀취 급업무)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등급 | 년월일 | 사유 | 년월일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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