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접수ㆍ발송부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접수ㆍ발송부서 지정)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사무는 본부 운영지원과 및 각급기관의 서무과, 관리과, 총무과 등 문서 접수ㆍ발송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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