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자체보고 절차를 거쳐 규칙 제6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자는 물론 상급 감독자도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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