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서약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서약의 집행)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비밀취급인가자를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업무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보안 서약서
[별지 제20호 서식] <신 설>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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