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서약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비밀취급인가자를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업무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서약의 집행)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비밀취급인가자를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업무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