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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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0조에 의한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0조에 의한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제한지역은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제한구역
가.장ㆍ차관실, 각급기관장실은 비서관(각급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나.상황실은 운영지원과장(각급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다.교환실, 모사전송실, 보일러실, 통신실, 전산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은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라.비상안전담당관실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마.첨단산업관련연구소는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통제구역
가.무기고 및 탄약고는 각급기관 향토예비군의 연대장ㆍ중대장 또는 소대장(각급학교의 장)으로 한다.
나.을지태극연습 훈련실시장 및 비밀합동보관소는 동 시설을 관리하는 비상안전담당관 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보안장비설치구역 및 주전산실은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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