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1.본부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교육부 소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시ㆍ도교육청, 시ㆍ도교육청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국ㆍ공ㆍ사립학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5.국영기업체,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 각 호와 같이 해당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각각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1.본부
가.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팀)장 및 담당관
나.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과(팀)장
2.소속기관
가.분임보안담당관 : 보안담당관이 속하지 않는 각 부서(팀)장
나.정보보안담당관 : 정보통신업무 관련 부서장
3.시ㆍ도교육청
가.분임보안담당관 : 실ㆍ국의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나.정보보안담당관 : 정보통신업무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다만, 직제상 해당 직위가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이 중복되는 경우는 겸무
4.국ㆍ공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이하 "국ㆍ공립대학"이라 한다.)
가.분임보안담당관 : 각 단과대학(원)과 부속기관의 행정실장(서무책임자)
나.정보보안담당관 : 정보통신업무 관련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전산업무책임자)
③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규칙 제68조에 정한 사항
2.보안진단에 관한 사항
3.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분임보안담당관ㆍ정보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④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제3항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
2.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총괄
7.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8.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해당 기관 및 관할 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10.관할 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
11.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2.그 밖에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한 사항
⑤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⑥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본부에 통보(기타기관은 1차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