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 보관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보관함은 철재 2중 캐비닛을 원칙으로 하여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 보관함은 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류보관용의 모든 캐비닛 외부에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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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밀보관함의 열쇠나 다이얼 번호는 반드시 2개(2부)를 작성하여 1개(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1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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